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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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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섭 군수의 불법 끝은 어디… 이번에는 ‘불법선거자금 10억원’

선거 앞두고 산단 시행사서 받아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송치
뇌물 등 드러난 혐의만 14억 넘어

  • 기사입력 : 2017-05-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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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함안군수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10억원에 이르는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23일자 5면)

    차 군수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차 군수가 6·4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불법 선거자금 9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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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섭 함안군수. /경남신문DB/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1월 초부터 6월까지 모 일반산단 시행사 사장 A(54)씨와 부사장 B(56)씨로부터 각각 8억원과 1억9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빌려 마련한 돈을 차 군수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차 군수가 6·4지방선거를 전후해 불법선거자금과 뇌물로 받은 돈은 14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차 군수 뇌물수수 사건의 발단이 선거자금 변제에서 비롯된 만큼 차 군수가 받은 불법선거자금과 당선 이후 받은 뇌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 군수가 불법선거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일종의 돌려막기로 뇌물을 수수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수한 금액은 합산 금액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차 군수를 함안상의회장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어 중순께는 사업상 특혜 제공 명목으로 선거운동 당시 투입된 불법 선거자금을 대신 갚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2일 차 군수를 5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4억원 수수 혐의와 10억원대 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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