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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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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왜이러나

창원지검, 마약사범 9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소방공무원, 공단 직원 등 학교 선후배 사이로 주말 등 같이 대마 흡연

  • 기사입력 : 2017-05-25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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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이 소방공무원으로 부터 압수한 대마 669g./창원지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학생, 가정주부 등이 포함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특히 구속된 이들 중 소방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과 마약사범 합동수사반을 운영해 마약사범을 적발한 결과, 대마 흡연 혐의로 소방공무원 A(51)씨, 공공기관 직원 B(50)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 C(4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야생대마를 채취해 흡연하고 약 669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하고 각각 약 23g과 3g을 보관한 혐의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A씨가 야생대마를 채취한 후 주말에 모여 같이 대마를 흡연하는 등 수시로 대마를 흡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살던 고향이 삼배 재배지역으로 A씨는 오랜기간에 걸쳐 야생대마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릴때부터 야생대마를 보고 자라 어른이 되서도 대마를 흡연하는데 큰 자책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들은 검거된 후에야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가정주부 D(40)씨에 대해 지난해 8월께 엑스터시를 밀수입해 투약, 대학생 E(27)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엑스터시 18정을 구입해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클럽 DJ F(29)씨, 호주교민 G(41·여)씨도 지난해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베트남인 H(32)씨와 I(25·여)씨는 지난 1월 합성대마 17g을 밀수입한 혐의로, 회사원 J(25)씨는 지난 3월과 4월 합성대마 4.34g을 흡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생, 가정주부, 클럽 DJ 등 일반인을 비롯해 심지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마약류가 침투해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및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마약류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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