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창원시 성산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예금 압류

1200여명 예금 압류키로

  • 기사입력 : 2017-05-26 07:00:00
  •   

  •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예금압류 시스템은 신용정보 중계서비스(NICE)를 통해 국내 16개 주요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성산구 지역의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1200여명이며, 금액은 6억3000만여원이다.

    성산구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8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윤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