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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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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나눠 피운 소방공무원·공공기관 직원

검경, 마약사범 수사 무더기 검거
엑스터시 투약한 가정주부·학생
합성대마 흡연·판매한 회사원 등

  • 기사입력 : 2017-05-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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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학생, 가정주부 등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특히 구속된 이들 중 소방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반을 꾸려 마약사범 단속을 벌여 소방공무원 A(51)씨, 공공기관 직원 B(50)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 C(4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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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야생대마를 채취해 흡연하고 669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하고 각각 23g과 3g을 보관한 혐의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A씨가 야생대마를 채취한 후 주말에 모여 같이 대마를 흡연하는 등 수시로 대마를 흡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살던 고향이 삼베 재배지역으로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야생대마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릴 때부터 야생대마를 보고 자라 어른이 돼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데 큰 자책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들은 검거된 후에야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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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669g./창원지검/

    검찰은 이들 외에도 지난해 8월께 엑스터시를 밀수입해 투약한 가정주부 D(40)씨,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엑스터시 18정을 구입해 투약한 대학생 E(27)씨, 역시 엑스터시를 투약한 클럽 DJ F(29)씨, 호주교민 G(41·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인 H(32)씨와 I(25·여)씨를 지난 1월 합성대마 17g을 밀수입한 혐의로, 회사원 J(25)씨를 지난 3월과 4월 합성대마 4.34g을 흡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폭력조직 출신 K씨(63)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생, 가정주부, 클럽 DJ 등 일반인을 비롯해 심지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마약류가 침투해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및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마약류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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