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 재도약- 창업·스타트업] 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협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생태계 조성 칼럼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등 독점적 권리 확인 필요제품 판매 전 타인 권리 침해 확인을
- 기사입력 : 2017-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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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영, 회계, 세무, 법률 등 수많은 영역에 걸쳐 소정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이 인간이 그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휘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권리화한 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도외시하면 결국 사업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보유기술을 특허권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경우, 자신의 기술이 과연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매우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즉 특허출원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자신의 보유기술이 과연 특허로서 인정받을지, 출원비용만 쓰고 특허는 통과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생각에 특허출원을 매우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기술에 관련된 제품이 조만간 시장에 출시될 제품이라면 특허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더라도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허심사가 통과될 확률이 6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 아예 특허출원을 포기해 버린다면 특허권 확보의 확률이 0%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디자인 출원도 동시에 해 특허출원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디자인 등록이라도 해둘 수 있도록 조치하는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내 특허 이외에도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특허 획득을 원하는 경우에도 꼭 염두해야 할 ‘작전’이 필요합니다. 해외 출원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내 특허출원시 ‘우선심사’(급행으로 심사받는 제도)를 신청해 조속히 ‘국내 특허’ 통과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국내 특허심사 소요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출원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경우 우선심사로서 국내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나서, 만약 국내특허가 거절될 것 같으면 해외 출원도 일단 포기(또는 보류·기술개선) 하고, 국내 특허 통과가 예상되면 해외출원 진행을 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타인의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해서 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자가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기 전에, 그 제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서 어떤 장소에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땅의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땅 주인이 텐트를 못 치게 막는데도 이를 강행하면 땅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소정의 땅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지식재산권의 경우도 무단으로 타인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정당한 사용권을 허락받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의 근간은 민법으로서, 부동산과 같은 일반적인 재산에 관한 법률 규정이 참 많이 적용됩니다.
물론 지식재산권은 점유의 개념이 희박해 일반적인 재산권과 구별되는 규정도 많습니다. 특허 기술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타인의 침해 행위에 대한 행동 요령이라든가, 자신이 타인의 권리에 대해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도 창업자로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업자 여러분들은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잦은 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정인규 ((사)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협회 특허자문위원 변리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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