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군수에 뇌물 제공 함안상의 회장 집유 선고
- 기사입력 : 2017-06-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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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섭 함안군수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A(71)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함안상의회장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체포돼 구금돼 있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이날 석방됐다.
이 부장판사는 “액수가 5000만원으로 크고, 지역 대표 기업인이 뇌물을 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군수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절반만 준 점, 뇌물 제공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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