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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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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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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답- 연금 수급권자와 혼인기간 5년 이상 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분할연금 지급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해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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