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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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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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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형이 현역에 복무 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연기가 가능한지요?

    답- 형제 동시 복무 사유로 입영일 연기 땐 연기 범위 내 복무자 전역 때까지 가능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형제 동시 복무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지)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포기원 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연기 범위 내에서 복무자의 전역 시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원을 출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해당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등으로 가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병무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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