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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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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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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국소배기장치 설치·이전·구조부분 변경 땐 ‘생산 공정’ 여부 상관없이 계획서 제출해야


    분진 작업을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배풍량은 국소배기장치 1기의 정격 풍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풍량 100CMM인 각각의 국소배기장치일 경우 기준 배풍량 150CMM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산시설과 별도로 구분되는 연구소 건설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설비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도 고시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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