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서당도 학원”… 청학동 서당은 어떻게 되나

대법원 판결 후 하동서 교습자 신고
숙식 감독할 근거 없어 대책 고민
하동군·교육청 “해결방안 모색할 것”

  • 기사입력 : 2017-06-18 22:00:00
  •   

  • 지리산 청학동 서당들의 교습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서당도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다’는 판결 후 한 서당이 처음으로 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등 서당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서당들이 교육청에 신고 후 과외교습을 하더라도 서당에서의 숙식은 학원법과는 무관한 부분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생법 등을 근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인이미지

    지리산 청학동의 청림서당./경남신문 DB/


    대법원은 지난 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않더라도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됐다고 보아야 한다”며 지리산 서당들이 지금까지 신고 없이 학생들을 교습해온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 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판결 확정에 따라 재판당사자이기도 한 A서당 측은 지난 2일 하동교육지원청에 서당의 교습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자’로 첫 신고를 했다.

    지리산 서당은 현재 신고 대상이 9개소이며 유아와 초중고 학생 등 150여명이 숙식을 하면서 교습받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하동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후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9개 서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서당들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당들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면 이전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서당들이 학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행해지는 교습행위만 관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숙식이 이뤄지는 서당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집단급식 과정에서 식중독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

    하동교육청 이해현 행정지원과장은 “서당들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며 “그러나 숙식과 교습이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서당들에 대해 아직도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고 말했다.

    하동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일 하동군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하동군은 위생법과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재익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익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