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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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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실직·휴직 등 적용제외기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때 가입기간 인정해주는 제도

  • 기사입력 : 2017-06-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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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답 추납(추후납부)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또는 연금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사유로 인한 적용제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기존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납부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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