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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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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기자세상] 돈 되는 자원 ‘빈 유리병’

빈병 재사용은 자원 절약 첫걸음
소매점에 반환 땐 70~350원 환불

  • 기사입력 : 2017-06-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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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 병.


    빈 용기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쉽게 발생하고 발견할 수 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이 빈 용기를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렇게 방치하고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에서 보듯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도 빈 병이 그냥 재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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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현 초록기자(창원 무학여고 1학년)

    ‘재활용’과 ‘재사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재활용’은 수거한 용기를 파쇄 용해 후 다른 용도의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1병당 약 160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에 ‘재사용’은 빈 병을 회수, 세척해 그 용도 그대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병당 약 50원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도 좋지만 자원순환형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병 재사용이 더 적극적인 환경 실천 활동이다.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발효주류, 증류주류 및 청량 음료류)은 모두 빈 용기 보증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간 53억병이 출고되고 이 중 95%(약 50억병)가 회수되며, 85%(약 45억병)가 재사용된다. 회수된 빈 병이 일부 파손되거나 이물질로 인한 오염이 있는 등 빈 병의 품질이 낮으면 다시 파쇄해 녹인 후 재활용하게 된다.

    빈 용기 보증금이 소비자의 반환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이 변경됐다. 23년간 최소 20원에서 최대 100~300원 정도로 유지되던 빈 용기 보증금이 최소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대폭 향상된 것이다. 해당되는 제품에는 겉면 라벨에 기재돼 있는 가격으로 환불이 되므로 쉽게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다.

    빈 병이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돼 세척이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심해지면 재사용이 불가능해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빈 병을 깨끗이 사용해 소매점에 반환해야 한다. 또 구매했던 소매점이 아니더라도 같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30병 이내로 반환이 가능하고, 영수증이 있다면 30병 이상도 가능하다.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반환을 무단 거부하거나 반환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1인당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러한 소매점이 있다면 관할 시군이나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되고, 빈 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행위를 신고한 자는 최대 5만원의 신고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빈병 재사용은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자원 절약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알뜰하게 보증금도 챙기고 자원순환 증대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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