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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공생(共生)- 김용훈 사회부 기자

  • 기사입력 : 2017-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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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창원 주남저수지는 겨울철에 100종에 가까운 새와 하루 평균 개체수 1만~2만 마리가 관찰되는 곳으로서 수금류의 주요 월동지 및 여름철새 백로류와 같은 새들의 휴식, 채식장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며 다양한 철새 탐조와 산남, 주남, 동판저수지를 아우르는 자연경관 탐방 휴양지로 방문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실 주남저수지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관심 받지 못하는 거대 저수지일 뿐이었다. 당시 주남저수지는 인근 주민에게 민물새우, 민물조개, 민물고기와 같은 먹을거리와 갈대, 억새와 같은 땔감을 제공했다. 그러던 주남저수지가 철새도래지로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창오리 등 철새 수만 마리가 도래해 월동하면서이다. 람사르협약의 등록습지 기준에 상회하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두루미류의 중간 기착지 및 재두루미의 월동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주남저수지 인근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의창구청의 건축물 불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남저수지 인근의 건축 승인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법원은 올 초와 지난 2013년에도 주남저수지 인근의 건축불허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생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삶’이다. 생태계적 의미로 보면 공생은 각기 다른 두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때문에 다른 두 종은 갈등도 벌인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이 자연 보호와 재산권 행사로 부딪힌다. 주남저수지가 그렇다. 잇따른 법원의 판결은 인간이 철새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공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공생은 한 종만의 일방적인 영향이 아니라 두 종 간의 영향이라는 것을.

    김용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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