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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 재개발사업의 육성과 과감한 통제- 김상헌(전 마산회원구청장)

  • 기사입력 : 2017-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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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의 근원은 과거 ‘도시 개발법’과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통폐합해 법률 제6852호(2002.12.30)로 탄생시킨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이하 ‘도정법’이라 함)

    도정법에는 크게 4가지의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첫째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국비보조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인 소방도로를 닦아주고 집은 자비로 건립하는 제도), 둘째는 주택재개발사업(민간 : 조합 주도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법을 적용하는 사업), 셋째는 주택재건축사업(기존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함에 있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운용), 네 번째는 도시환경정비사업(민간사업자가 재래시장이나 특정지역을 모두 직접 매입,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3개 사업은 제외) 제일 처음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 주민 50%의 동의로 사업추진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하고, 세 번째 75%의 주민동의 조합동의서를 받아 주민 조합결성총회를 거쳐 지자체장의 조합승인을 받아야 하고, 네 번째 시행인가, 다섯 번째 관리처분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단계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반대주민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주민과 사업자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마산의 경우 도정법 시행 초창기에는 50여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었으나 10여년 동안 절반 이상이 줄었고, 재건축은 조금 진행이 되고 있으나 재개발은 작년까지 통합 시 전체 23개 곳이 추진됐는데 이 중 5개 지구가 해제됐고, 준공된 지역은 1곳뿐, 착공이 1곳, 철거이주 중이 4곳, 그 외는 사업시행 및 조합설립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재개발이 해제된 곳 모두 지난날 구획정리지구로 일단의 택지조성지구로 도로망과 하수도 등 편익시설지역을 겸한 규모 있는 주택지역에 도정법을 적용,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하였으니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중 부담(구획정리 때 30~40% 감보율)일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두 번의 혜택으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여 도정법 시행 초기부터 주택개선이나 정비 차원에서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도정법의 본질에 맞는 검토가 있어야 했다.

    금번 시당국의 소식에 의하면 문제의 화근이 더 확대되기 전에 비례율이 70% 미만 지구와 반대 주민이 50% 이상 되는 지역에는 재개발 진행을 심도 있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감한 통제가 조금 늦어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환영하는 바다. 반면 반대가 극소수이고 비례율이 100% 이상 지역과 재개발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지역에는 행·재정적 지원(주변의 정비, 소재불명 소유자 조회 편의, 시당국의 의지 주민에 피력 등)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상헌 (전 마산회원구청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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