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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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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되면 재정사업 전환 가능”

안상수 창원시장, 시정질문서 답변
민간 개발과 동시 추진 계획 밝혀
송순호 의원과 ‘광역시 추진’ 설전

  • 기사입력 : 2017-06-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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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송순호 의원과 안상수 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가 1, 2차 민간투자자 공모가 모두 무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된다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열린 제67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순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실패작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을 공모를 통한 개발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원·관광·문화시설단지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시장은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마산만의 가치를 살리고 3000억원가량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안 시장은 “정부에 국비 지원 요청과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마산항 항로 준설 때 나온 토사를 마산해양신도시에 투기함으로써 절약한 사업비 3000억원을 창원에 투자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정부에 보낼 계획이며,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하게 된다면 공모 방식 변경 여부를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송 의원과 안 시장은 ‘광역시 승격 추진’과 관련해 다시 격돌했다.

    송 의원이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행사비용 1억4000만원을 어디에 근거해 지원했나”고 질의하자 안 시장은 “지방재정법,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해 지원했고, 광역시 승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협의회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창원문화원 4층 전시실에 입주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규정대로라면 2년간 8000만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실제 징수는 800만원가량에 불과해 7200만원 상당을 감면 받은 특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공공·공익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면 요금을 감면할 수 있고, 창원문화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면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이와 관련, 경남도에 감사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안 시장은 시의 발목을 잡는다며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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