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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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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경안 7조4508억원 원안 통과

당초 예산보다 4930억원 증액
도의회 예결위, 심사 이틀 만에 끝내

  • 기사입력 : 2017-06-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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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경남도의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예결위 종합심사까지 원안대로 통과돼 대비를 이뤘다.

    ◆당초예산보다 7.1% 증액= 경남도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초예산보다 4930억원(7.1%)이 증액된 7조450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100억원을 비롯해 토지보상금 부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동읍~봉강 155억원, 생림~상동 55억원, 한림~생림 20억원, 대동~매리 170억원, 매리~양산 20억원 등 42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도 보상비 등 40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3억6000만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9억원 등 국도비를 증액 편성했고,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 3억5000만원,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5억2000만원, LNG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1억원 등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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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경남도 추경 종합심사에서 이갑재(가운데) 의원이 제2 남해대교 명칭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쉬운 통과?= 추경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준)는 당초 3일간으로 예정된 심사를 이틀 만에 끝냈다. 겉으로는 무사통과로 보이지만 사실 도의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 ‘가내시’ 때문이다.

    ‘가내시’는 ‘임시통보’로 정부가 국비 예산을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지자체에 알리는 것이다. 이후 ‘확정내시’를 통해 최종 확정된 예산을 내려 보낸다.

    경남도의 1회 추경은 사실상 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에 있는 국비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서 도의회 운신의 폭이 좁다.

    실제 도가 제출한 추경안 중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 세입 예산의 49.2%를 차지한다. 국비 지원 비중이 바뀌면 도 예산도 그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한 구조다.

    ◆부대의견= 도의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원안의결했지만 7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이행 조치사항 철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3월 21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 편성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지역 업체 우선 참여방안 마련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일 경우 추경보다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 등이다.

    예결위원들은 도 자체 사업이나 본예산 때 감액됐다가 다시 증액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이른바 ‘선택과 집중’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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