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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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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중앙당 후원회 부활, 연간 50억원까지 모금 가능

노회찬 의원 발의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입력 : 2017-06-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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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구) 의원은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됐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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