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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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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스포츠센터 위탁운영 창원시의회 심의·의결 안거쳤다”

시의원 지적에 시 “의회 동의 필요 없어”

  • 기사입력 : 2017-06-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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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선 의원


    이옥선 창원시의원이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할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창원시가 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린 제67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스포츠 관련 시설은 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준공 예정인 마산합포스포츠센터는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행자부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근거해 위탁업체 선정 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창원시의 계약 추진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 건설·무역업을 주로 하는 A업체를 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의 자격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특정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창원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위탁업무의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관리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A업체는 2011년부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사업 등을 해왔으며 입찰 기준 조건에 부합해 낙찰됐다”고 해명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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