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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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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 관행, 지방자치 역행”

경남지역본부, 도청서 기자회견
“고시 출신 시·군 배정 등 개선을”
도 “시장군수협의회 의결 사항”

  • 기사입력 : 2017-06-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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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5급 고시 출신 시·군 배치 및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서 18개 시·군에 내려보낸 부단체장(2~4급)은 18명, 부단체장 외 간부 공무원(3급 1명·4급 4명·5급 17명)은 22명으로 파악된다”며 “지방자치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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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2일 도청에서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상급단체 인력을 기초자치단체에 채워넣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도는 각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와 보직인사에 대한 전권을 예산권과 감사권을 빌미로 고유 권한인 것처럼 남용해 왔다”며 “도가 행정적,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급 고시 출신의 시·군 배정뿐만 아니라 관행화돼 버린 부단체장 인사 문제까지 전반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반발은 지난 20일 경남도와 고성군이 사무관급 파견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5급 인사배정은 2005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2006년도부터 5급 고시 출신을 받기로 했다. 올해가 고성군 차례였다”고 밝혔다. 또 “부단체장은 시·군의 필요로 협의해 인사했다. 도에서 시·군에 내려보낸 공무원에는 도와 시·군 간 1대1 인사교류 합의에 따른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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