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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절한 박 교육감의 ‘전교조와 단협’ 요구

  • 기사입력 : 2017-06-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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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관내 교육장과 학교장들에게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 등이 반발한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판단한 데 이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 교육감은 지난 22일 서한문을 통해 “교육청이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단체와 맺었던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체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과 교장들이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 준수를 교육해야 하는 경남 교육계 수장이 법원의 판결과 이에 따른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교조를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교조 출신인 박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 회복을 언급했다. 그는 전교조가 현존하는 엄연한 교직단체이자 교육 동반자로 새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지적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것은 법원이다.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불복해 소를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 여부 판단을 법원에 맡긴 만큼 판결을 존중하고 최종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박 교육감이 초법적 지시로 오해될 행동을 한다면 교육감에 대한 도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 교육감은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의 현재 상황이 마뜩지 않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교육계 수장의 도리다.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는 초법적 지시, 도민 무시 처사, 내년 선거를 겨냥한 지지세력 규합 등으로 공격하고 있다. 경남 교육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일부에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전교조와 단협을 이행해도 되는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부처 간에 다른 입장이 나온다면 오히려 교육계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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