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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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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한은정 창원시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조례안 발의

  • 기사입력 : 2017-06-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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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27일 김석규·한은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창원시와 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시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부시장, 업무 담당 국장, 시의원, 노동단체·경영단체 관계자, 노동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시의 계획을 심의하고 시행과정을 점검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비정규직 직원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과 임금과 처우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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