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 재도약- 창업·스타트업] 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협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생태계 조성 칼럼
사업 운영 주체 선택 어떻게?
- 기사입력 : 2017-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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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창업자라면 우선 사업아이템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고, 결정이 완료됐다면 사업의 주체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운영주체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 볼 수 있고, 각각의 사업주체는 설립, 운영, 자금조달, 세제혜택 등에서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한편 창업자가 주주가 되는 법인은 창업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의 개시과정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의 성격, 규모, 세부담 최소화 등의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부 창업자들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이 낮다고 생각해 소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설립 및 관리비용을 들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일한 이유로 기존에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던 사업자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조세부담이 낮다는 것은 접근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6~38%(5단계)이고, 법인세의 경우 10~22%(3단계) 이므로 최고세율 부분에서는 법인의 조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오히려 개인이 부담할 종합소득세가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보다 적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자의 소득은 결국 법인에서 수령하는 급여 및 배당에 국한되므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제외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했을 때와 세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급여나 배당 외에 다른 명목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경우 이는 세무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해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가지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경우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배제하고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의 유보이익을 극대화해 계속적으로 재투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사업자로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창업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급여 및 배당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국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수행할 때와 동일한 금액을 법인에서 인출하고자 한다면 거의 유사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사업자로서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의 급여를 낮게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의 이익을 크게 할 경우 종합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보다 많은 가처분소득으로 재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표자가 개인이 소유하고자 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부담 차이는 미미하다 할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유보이익을 극대화해 이를 사업의 확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과 같이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 그 형태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향후 그 사업의 운영방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나 소문에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자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규모, 전망에 따른 사업형태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철 ((사)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 협회 세무전문위원·공인회계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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