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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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답- 6월 1 ~ 30일 한달간 가입 강조기간 운영, 상용·일용근로자 등 고용한 사업장 대상
답 가입강조기간은 2017년 6월 1일~ 6월 30일(1개월간)이며,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상시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 취득 대상이 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 등을 통해 가입하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