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7-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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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가족 모두가 이사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등본 등 첨부,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재지정 가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서요원이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출 예정자의 경우에도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능) △복무기관의 장이 거주지 이동 사실 및 출·퇴근 불가능 여부를 사실 확인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 신청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 △재지정이 된 일시에 신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