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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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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7-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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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희망 땐 1회 한해 연금지급 연기 신청 가능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단 연기연금도 연령 상향 조정 대상이 됩니다.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상향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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