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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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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간위탁사업 65.3% 성과평가 안해

시 자체적 산정·정산한 경우 많아
이옥선 시의원 “의무규정 조례 필요”

  • 기사입력 : 2017-07-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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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과평가를 의무로 규정한 조례가 없어 위탁의 적정성 여부 심사와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창원시가 민간에 운영·관리 등을 맡긴 위탁사업은 총 227건으로, 이 중 65.3%인 149건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성과평가를 한 사업은 29.5%인 67건이고, 추후 실시하겠다고 답한 것은 6건(2.6%), 무응답은 5건(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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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위탁사업비 원가 산정과 사업 후 정산 시 제3의 기관에 맡기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내부 산정·정산한 사업은 각각 117건(51.5%), 167건(73.5%)을 차지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에는 창원시가 수탁기관 감사를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위법 행위·협약 위반 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위탁 시 적정성 심사나 사후 종합평가 항목은 없다. 각 사무별 조례에 근거해 의회 보고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 보고·동의 없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옥선 창원시의원은 창원시의 민간위탁 사업 관리 전반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정 업무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민간위탁할 경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및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의회 보고, 심사 및 동의를 의무화하고,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넣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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