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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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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먹거리 불안- 김정민 경제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17-07-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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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0년대 초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감독관이었던 H.W.하인리히는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중상자 1명이 나오면 통계적으로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이 바로 하인리히의 ‘1 : 29 : 300’의 법칙이다. 온갖 크고 작은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1995년부터 농산물원산지표시 제도를 시행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95%를 넘어서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해 적발되는 업체는 매년 4000여 곳에 이른다. 도내에서도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356곳이 적발됐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판매한 곳이 226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130곳에 달했다.

    ▼단속된 위반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쌀 등이 뒤를 이었다. 업자들은 이들 품목들이 육안으로 쉽게 원산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했다. 원산지를 속이는 부분과 함께 이물질이 들어간 불량식품 보고 사례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납 꽃게’, ‘물먹인 소’, ‘농약 인삼’, ‘이산화황 찐쌀’, ‘고춧가루로 둔갑한 다진양념(일명 다데기)’, ‘표백제 오징어채’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밥상이 불안한 게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량식품 위반 사범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오래전부터 나쁜 조짐이 쌓이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먹거리에도 일어날 수 있다. 먹거리로 장난 치는 업자들을 발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경각심을 깨우기가 부족하다.

    김정민 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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