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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를 진다- 안홍욱(창녕군의회 의장)

  • 기사입력 : 2017-07-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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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란 무엇이며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할 국가는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해 왔는가. 월 20만원까지 확대했던 기초연금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을 더 받는 만큼 수급비를 덜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고, 국가가 책임진다던 누리과정은 예산 편성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등 과거 정부의 복지 정책은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는 정당 간의 이념과 입장을 뛰어넘는 공동의 목표가 돼야 하며, 정파 간 힘겨루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누리예산의 국고부담 등 다양한 공공 복지 정책 추진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문제는 돈이다. 기획재정부가 6월에 발표한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작년 대비 8.9% 증가했고,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집값을 안정화하고,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복지국가 건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복지국가이고, 그것이 곧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안홍욱 (창녕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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