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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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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7-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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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복사기 토너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의하는 MSDS(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기재)를 제공해야 하는 물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고형화된 완제품 복사기 토너는 해당 없어, 충전물 주입 토너 제품은 MSDS 작성 대상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고형화된 완제품으로 취급 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을 경우(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 MSDS 작성 제외 대상이므로 복사기 토너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사용자가 토너 내부에 충전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토너 제품은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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