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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하다- 정영용(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 기사입력 : 2017-07-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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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및 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거의 매년 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채 공익위원이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인상안을 고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노동계가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무산된 가운데 노사 양측 모두 원안에서 한 발짝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6470원임을 고려할 때, 3년간 시차를 두고 1만원까지 올리는 경우에도 매년 인상률이 15.6%나 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7.5%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상승폭이 큰지 알 수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에게서는 ‘차라리 알바와 처지를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아예 문을 닫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소상공인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 후 1년 내 41.8%가 폐업하고, 3년 내 65.0%, 5년 내 75.7%가 폐업하고 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5년 내 폐업하는 업체 수가 82.7%로 더욱 높게 나타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고율로 오르면 응답자의 97.6%가 ‘사람을 뽑지 않거나 사람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또 3년 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기업의 지급여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산업별, 지역별, 직능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다양화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영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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