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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헬기 ‘수리온’ 부실투성이

감사원, 안전성 감사 40건 적발… 엔진 등 성능미달 부품 사용
결함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운용

  • 기사입력 : 2017-07-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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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2000여억원을 투입해 양산에 들어간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이 성능 미달 부품을 쓰고, 결함이 발견된 후에도 무리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5면

    감사원은 지난 2012년 최초 부대 배치 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수리온의 비행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40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수리온의 사고 주요 원인으로 △엔진 등 주요 부품 성능 미달 △부실 시험 및 인증 △결함이 있는 수리온의 무리한 운용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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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결과 비행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국산헬기 수리온./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12년 5월 수리온 개발규격서와 수리온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술관리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기체의 충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에서 수리온 16호기가 활주 이륙하던 중 회전하던 ‘메인로터 블레이드’와 기체에 설치된 ‘전선절단기’가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엔진까지 정지했다. 하지만 육군은 사고 이후에도 2015년 6월까지 전선절단기의 설계변경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용자 교범’만 수정하고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또 수리온의 윈드실드(전방유리) 도입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헬기는 이착륙 시 바람의 영향으로 지상의 물체가 튀어 동체에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윈드실드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일정 수준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설사 윈드실드가 파손돼도 착륙까지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최소 시야가 확보돼야 하는데 ADD와 KAI는 수리온 윈드실드의 소재로 헬기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솔리디온’을 채택했다. 그 결과 개발요구도에 미달하는 윈드실드가 납품·장착돼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운행 중 5차례나 파손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수리온 엔진 결함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태만히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육군항공학교는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각각 2015년 1월과 2월 비상착륙하자 KAI 등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KAI 등이 2015년 3월 2차례 사고를 분석해 엔진 결함 등을 확인했다. 이같이 KAI가 엔진 결함을 확인하고 이를 육군 등 관련기관에 알렸음에도 2015년 12월 엔진 결함 등으로 4호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방사청이 수리온 항공기 표면에 구름 입자 등이 충돌해 얼음피막을 형성하고 결빙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결빙환경에서의 비행 안전성 입증 없이 수리온을 전력화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방사청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징계(강등)를,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수리온 엔진 결함 등 후속조치를 태만하게 취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과 비행연습용 훈련기(KT-100) 도입사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점을 잘못 적용해 계약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군이 비행실습용 항공기(T-103)를 도입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행안전에 중요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공군이 당초 도입 목적대로 훈련기를 운용하지도 못하면서 훈련기의 품질보증 기간만 경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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