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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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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공무원, '몰카'에 이어 여직원 성추행으로 잇단 '물의'

  • 기사입력 : 2017-07-17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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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김해시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또 다시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해시는 지난 11일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6급 공무원 A(56)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김해시 내외동의 한 주점에서 같은 부서 직원 6명과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여직원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 자체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11일 B씨의 부모가 시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시는 지난 12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번 주 중으로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3일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쓰레기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해당 기관 소속 6급 공무원 C(49)씨가 불구속 입건돼 물의를 빚었다. 허충호·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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