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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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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졸음운전…또 대형사고 날라”

쉬지 못하는 도내 버스기사
업체 ‘휴게시간 준수’ 법 개정에도
대부분 무시한 채 운행 ‘사고 위험’

  • 기사입력 : 2017-07-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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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버스 졸음운전 참사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버스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탓에 또 다른 대형참사가 터질지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버스 운전기사들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과로로 졸음운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가릴 것 없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월 여객운수사업법이 버스운전자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돼 시행하고 있지만, 경남지역 대다수 버스사업장은 개정된 법령을 무시한 채 영업이윤을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며 버스를 운행한다”며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버스업체를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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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남신문 DB/



    운수노조는 김해의 한 업체를 예로 들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폭로했다. 이 업체의 ‘6월 승무직 근무현황’에는 185명의 기사들 가운데 30일 근무는 6명, 28일 이상 근무자는 56명으로, 월 28일 이상 근무자가 전체의 30%에 이르렀다.

    시외버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근에서 퇴근까지 회사에서 대기 시간을 포함해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인원이 부족해 26일 이상 운전을 하는 기사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운수노조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버스 참사를 막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들의 휴게시간 보장, 임금 현실화와 노동환경 개선, 버스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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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버스노동자의 휴게시간 보장, 버스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앞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2명이 숨지고 버스 승객 등 16명이 다쳤다. 지난 5월 11일에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고속버스가 승합차를 추돌해 60~70대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또 작년 7월 17일 강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는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덮치면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이 모든 사고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17일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개소에 대한 전국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으로 구분돼 연장 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허점으로 꼽히면서, 이번 근로감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6년 최근 3년간 마을, 시내·외, 전세 등의 도내 버스 운전기사가 낸 사고는 모두 969건으로 이로 인해 37명이 목숨을 잃고 1736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버스운전 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지난 2014년 3건에서 2015년 6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1건으로 뛰었다. 이 사고로 2014년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2015년 28명이, 또 지난해에는 19명이 각각 부상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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