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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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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매달 본인부담금 납부하면 대여 가능
복지용구사업소 방문해 이용 상담·계약

  • 기사입력 : 2017-07-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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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노인에게 지원하는 배회감지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배회감지기는 공단이 서비스하는 다양한 복지용구 중 대여품목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공단이 발급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사람일 경우 매달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대상자는 15%,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는 7.5%,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해 이용 상담 및 계약을 하면 사업소에서 수급자에게 제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검색(급여종류 : 복지용구)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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