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사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당국·농민 머리 맞대야

  • 기사입력 : 2017-07-18 07:00:00
  •   

  •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매달리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추진된 지난해 2월 이후 도내 적법화 대상 6760개소 가운데 5.2%에 불과한 353개소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 내년 3월까지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대한민국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단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물리적 어려움을 반영해 유예기간 연장검토, 지원강화, 교육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축산농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로 바뀔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농정당국은 영세 축산농민이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 축사 적법화를 여유롭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깔린 여러 가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축사 비용 및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준비기간의 촉박함 등으로 인해 가축사육을 접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축산농가 스스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설 수 있는 행정지원과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축산농가도 더 이상 이유를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적법화에 나서야 한다. 상수원 보호, 가축 질병 등으로 법적 절차를 외면한 무허가 축사는 이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무허가 축사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한 정책 지원과 축산농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축산농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허가 축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상수원 오염 등 환경과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각종 질병에 홍역을 치러온 점을 고려해서다. 위생적인 축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환경오염과 가축 전염병 발병을 막는 일이 어렵게 된다. 근본적으로 축산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란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 결국 모든 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환경오염 방지란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두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