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7-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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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기 누전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누전 판단 땐 전기공사업체 선정해 개수, 누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서 유상 시행
누전이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기제품의 절연이 불량한 부분을 통해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누전되면 감전 및 화재의 발생으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전기가 땅으로 흘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누전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 빨리 개수해야 합니다.
누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유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전되면 건물의 쇠붙이가 달린 곳을 만질 때 짜릿짜릿한 감각이 오게 되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 전기요금이 전에 비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누전이 되는 현상이므로 속히 수리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