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가포고-인근 공장 ‘소음 분쟁’ 해결되나
도교육청·창원시, 예산 15억원 편성대기환경·소음 저감시설 설치 계획공장측도 흡음판 설치 등 해결 노력
- 기사입력 : 2017-07-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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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가포고등학교와 인근 금속가공공장 사이에 불거진 학습권 침해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과 창원시가 가포고 시설개선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했고, 공장 측도 자체 해결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열·이하 예결위)는 19일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가포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5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안은 앞선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도 원안 통과됐다.
15억원 중 12억원은 창원시가 추경을 통해 확보해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이고, 나머지 3억원은 교육청이 자체 편성했다.
마산가포고등학교 본관에서 바라본 금속가공공장./경남신문 DB/
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대기환경 및 소음 저감시설(방음벽 등) 설치에 8억8500만원, 마사토 운동장 개선에 2억3000만원, 다목적강당 창문개선에 3억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추경안이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방음벽 두께와 높이, 재질, 넓이 등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후 본격 시설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 창원시, 공장 측이 시설개선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예산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후속 조치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과 별도로 공장 측도 도교육청과 창원시와 함께 지난 4월 협약을 체결했다.
공장 측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장 내부에 흡음판을 설치하고, 공장경계지점에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또 쇳가루 등 분진을 막기 위한 집진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초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신항 배후부지에 금속가공공장 설립 허가를 내줬고, 지난해 3월부터 공장이 가동하면서 학부모들이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격렬히 반대해왔다.
창원시 관계자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학교와 교육청, 창원시가 만나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을 협의하고, 시의회와 관련 기관에도 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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