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7-21 07:00:00
  •   

  • 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을 판정받았는데 질환이 치유돼 빨리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답- 질병 등 치유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복무 희망 땐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제출


    답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유 기간 만료 전에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규칙상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청을 제한합니다. 다만, 일반 진단서 등에 의해 질병 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 치유 확인은 일반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지방병무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