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급식종사자 미지급 식비’ 해법 없나

도의회 관련 예산 전액 삭감에 임금협약 맺은 도교육청 ‘난감’
도의회 설득·추경 편성 등 주목

  • 기사입력 : 2017-07-23 22:00:00
  •   

  • 속보= 경남도의회가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학교급식종사자들에 대한 식비(월 8만원) 미지급분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도의회-도교육청-노조(급식종사자) 간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

    자칫 임금협약 위반으로 행정 책임자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1일 1면)

    메인이미지
    도교육청./경남신문 DB/



    ●경과= 도의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이어 지난 20일 2017년도 제1차 추경안에서도 도교육청이 요청한 급식종사자 식비 미지급분 12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사업명을 ‘처우개선’으로 바꿔 통과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전액 삭감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 표결까지 갔지만 예결위의 안(전액삭감)이 통과됐다.

    ●갈등의 골=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도의회에 떠넘겼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이 아무런 제도 개선없이 ‘당연히 해줘야 할 일’로 인식하고 도의회에 이를 요구한다는 인식이 도의회에 팽배해 있다.

    도의회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이 학교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도 밥값을 내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실제 밥을 먹으면서 밥값도 내지 않는데, 이와 별도로 식비까지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급식종사자들의 식비 면제율은 80%를 넘는다.

    ●교육청 진퇴양난= 도교육청은 노조와 임금협약을 맺은 사안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이의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내고,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도 해서 결론을 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노위 심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만 들고 실익이 없을 수 있어 교육청으로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도의회는 식비를 다른 교육공무원처럼 13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밥값을 받으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식비 인상은 연차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훨씬 많은 인건비 부담이 도교육청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해법은 없나= 식비 미지급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교육감은 임금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도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도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간 상황을 보면 교육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에 화해무드가 조성된 만큼 도의회도 좀 더 열린 자세로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예결위가 ‘옥상옥’이 돼 상임위 의결사항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다.

    ●전망= 정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도에서도 올해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급히 집행이 필요하다면 9월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12~20일) 이전이라도 8월 중 임시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도 이에 맞춰 추경안을 내고, 도의회를 찾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