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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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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따내려 공무원 협박한 브로커 2명 ‘집행유예’ 선고

  • 기사입력 : 2017-07-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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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을 협박해 관급공사 계약을 따내려 한 60대 등 브로커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동혁 부장판사)은 창원시 공무원들을 협박해 관급공사 계약을 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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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께 창원시청 시장 비서실을 찾아 시 공무원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협박해 시청이 발주한 스포츠센터 전기공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동강요)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모 단체 회장과 방송국 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입을 막는 공무원들을 카메라로 찍는 등 겁을 주기도 했는데, 경기도의 모 업체로부터 관급공사를 따내면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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