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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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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난시청 지역·국가유공자 등 TV 수신료 면제
가정용은 TV 2대 이상이어도 1대분만 부과

  • 기사입력 : 2017-07-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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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해 알려 주세요.

    답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 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보유대수×2500원)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는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시설·자활보호 대상자)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h 미만인 고객(해당 월에 한하며,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등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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