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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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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산재 발생 1개월 내 재해조사표 제출 땐
사업주가 산재 발생보고 이행한 것 간주

  • 기사입력 : 2017-07-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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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나요?

    답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자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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