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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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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주거용과 민박용 부분 내선설비 분리
각각 계량기 달아 주택용·일반용 적용

  • 기사입력 : 2017-07-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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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민박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 ‘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과 ‘민박을 운영하는 부분’은 내선설비를 분리해 각각 계량기를 달아 주거부분은 ‘주택용전력’을, 민박부분은 ‘일반용전력’을 적용해야 하므로 1개 구좌를 더 신설해야 합니다. 내선공사를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시행한 뒤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전기사용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영업중지, 폐업시의 신고의무각서 등입니다. 유의할 점은 계량기를 별도로 달더라도 주거와 민박부분을 합한 한 달 평균사용량이 34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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