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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현대판 소작농- 이종훈 정치부 부장

  • 기사입력 : 2017-07-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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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농업노동자는 소작농이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일을 해서 살았는데 지주인 양반들은 자기 땅을 소작농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작농들은 배를 곯아야 했다.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농사를 지은 대가로 수확의 70~80%나 되는 양을 소작료로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작농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가난’과 ‘애환’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더욱 나쁜 환경에서 농사를 짓게 됐다. 지주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민들은 거의 매년 새로 소작 계약을 맺어야 했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소작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와 연해주 등 살 곳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이 많아져 1926년까지 소작농 약 30만명이 토지를 상실하고 경제적 곤궁을 견디지 못해 이주했다고 한다.

    ▼소작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애환을 겪었다. 이런 모습은 현대에도 존재하는 것 같다. 농사가 아니라 임대의 개념인데 자본가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가난한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지주인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받아 자산을 불리고 소작농인 영세 주민들은 일을 해서 번 돈을 임대료로 지출하면서 자기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1879년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해 사회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의 순이익(지대)을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세상이다. ‘불로소득의 반’이라도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인지 아쉽다.

    이종훈 정치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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