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가스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위험물질로 구분되지 않은 탓에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악용 우려가 높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0분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호텔 방에서 A(3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소형 질소 가스통이 있었고, 또 A씨가 평소에 이 가스통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지인들의 말에 따라 A씨가 질소 가스를 흡입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질소 가스를 이용한 자살은 전국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렌터카 안에서 질소를 마시고 숨진 B(27)씨가 발견됐다. B씨는 인터넷으로 질소가스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사무실에서도 남녀 4명이 질소 가스를 마시고 숨졌다.
공기 중 80%를 차지하는 질소는 그 자체로는 위험 물질이 아니지만, 질소가 누출된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질소 가스는 위험물질로 등록돼 있지 않아 판매 및 구매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결제만 하면 필요한 용량을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자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SNS, 블로그 등에는 질소를 이용한 자살 방법도 소개돼 있을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질소가스는 구입이 쉬워 자칫 모방 자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