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8-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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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부부 모두 가입했다면 노후에 둘다 연금 받아, 한 사람 사망 땐 노령·유족연금 중에 선택해야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