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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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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8-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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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했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가요?

    답- 판정 권한있는 기관이 요양승인했을 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발생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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