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8-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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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받을 수 있나요?
답-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니지만 소득 없어도 본인 희망 땐 임의가입 가능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배우자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