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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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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느는데… ‘규제’는 없다

시계·볼펜 등 위장형·초소형 몰카
누구나 인터넷서 쉽게 구매 가능
판매 제재 법적근거 없어 악용 우려

  • 기사입력 : 2017-08-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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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몰래카메라) 이용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 및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몰카 범죄 건수는 지난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또 몰카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6년 3.6%에서 2015년에는 24.9%로 크게 높아지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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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재감지기 모형(왼쪽)의 초소형 몰카와 안경 모형의 초소형 몰카./해당 사이트 화면 캡처/



    이러한 몰카 범죄는 최근 6년간 경남의 경우 2011년 47건, 2012년 56건 수준을 보이다가 2013년부터는 116건, 2014년 284건, 2015년 141건, 2016년 115건 등 모두 712건이 발생했다. 2014년 경남지방경찰청 내 전담수사팀을 신설한 이듬해부터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마다 100건 이상의 몰카 이용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위장형·초소형 몰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만 해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4일 구글 검색을 통해 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손목시계, 볼펜, 선글라스, USB, 휴대전화 케이스, 자동차 키 등으로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 100여종이 10만~100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었다. 실시간 촬영, 적외선 야간 촬영 등 기능도 다양하다.

    창원에 사는 직장인 김모(30·여)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카를 찍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몰카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몰카를 아무런 규제 없이 살 수 있는 건 문제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은 없다. 현재 국회에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판매를 규제하는 차원의 대책을 넘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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