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8-07 07:00:00
  •   

  • 문- 프리랜서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 프리랜서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되려면 근로자로 고용되거나, 근로자 고용해야


    건보 직장가입자 대상은 근로자·공무원·교직원 및 해당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 등입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보 적용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거나 직접 사용자(대표자)가 돼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건강보험직장가입자취득신고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